사회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취소 부당 판결
입력 2022-02-17 15:25  | 수정 2022-02-17 15:33
대원·영훈국제중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깊은 우려와 유감...즉각 항소"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두 학교가 평가 통과 기준점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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