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지만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기면서 2019년 7월에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고, 전 씨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