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와 전자발찌 훼손 전과가 있는 50대 탈북민이 재차 입북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북한 당국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며 입북을 거부하자 같은 달 9일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북한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1998년 탈북한 그는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했으며,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받았다.
2004년에는 이부동생(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그는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돼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소한 뒤에도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 등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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