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
이석채 전 KT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이석채 전 KT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딸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이 2011년에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