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강매' 국세청 간부 구속
입력 2009-11-21 01:07  | 수정 2009-11-21 07:50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국세청 안 모 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이 C 건설 등의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골프장 사업추진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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