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에게 300만 원 지급 판결
"'노선영 허위 인터뷰'는 인정 안 해"
"'노선영 허위 인터뷰'는 인정 안 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해진 폭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김보름은 박지우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한참 뒤에 노선영이 들어왔습니다.
3명 중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 규칙상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혀졌고, 김보름은 이후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