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전 차관은 내일(21일)이면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장 전 차관이 관여한 바가 적다"며 "지난 수감생활로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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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 전 차관은 내일(21일)이면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장 전 차관이 관여한 바가 적다"며 "지난 수감생활로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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