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 소득 800달러 이상이면 소득의 3%를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소득세는 1913년부터 연방의 항구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소득증명이 쉬워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에게서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근로소득세부터 떼 가죠.
그런데 최근, 이 근로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7조2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34조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거의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급여가 오르고 근로자 수가 늘다 보니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2017년 1,800만 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 원으로 30만 원 가까이 늘었다면서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면서 15년째 중·하위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연봉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인 세율은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국세 전체는 29.6%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는 40% 가까이 오른 건 유리지갑을 상대로 조용한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천억 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8조 천억 원과 비교해 2.4배나 늘었습니다.
세종 재위 9년째인 1427년, 과거시험 문제는 '취민유제'였습니다. '백성에게 거둬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치를 잘하려면 세금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세종의 철학이 반영됐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이렇듯 세종도 강조한 조세원칙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지만 바뀌어선 안 될 것이 있겠죠. 이런 원칙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젠 정보에서 소외됐던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직장인 세금 급증 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소득증명이 쉬워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에게서 월급을 받기도 전에 근로소득세부터 떼 가죠.
그런데 최근, 이 근로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7조2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34조 원과 비교하면 4년 새 거의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급여가 오르고 근로자 수가 늘다 보니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2017년 1,800만 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 원으로 30만 원 가까이 늘었다면서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면서 15년째 중·하위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연봉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인 세율은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국세 전체는 29.6%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는 40% 가까이 오른 건 유리지갑을 상대로 조용한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천억 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8조 천억 원과 비교해 2.4배나 늘었습니다.
세종 재위 9년째인 1427년, 과거시험 문제는 '취민유제'였습니다. '백성에게 거둬들이는 것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치를 잘하려면 세금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세종의 철학이 반영됐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이렇듯 세종도 강조한 조세원칙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지만 바뀌어선 안 될 것이 있겠죠. 이런 원칙만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젠 정보에서 소외됐던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직장인 세금 급증 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