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반려 뒤 참변…피의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2-15 19:20  | 수정 2022-02-15 20:19
【 앵커멘트 】
그런데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이틀 전에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범인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여성이 피의자 A 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 11일.

A 씨는 고소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스토킹과 강간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한 경찰은 다음 날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 외에 스토킹 범죄를 입증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9조에 따라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A 씨를 유치할 수 있지만,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사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다가가는 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 더 짧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피의자 A 씨는 오늘(15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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