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현직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인 2018년 12월 회원 7700여 명에게 상대 후보가 횡령이나 배임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한 회장은 상대 후보를 지목한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고발인인 한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가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이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한 회장의 혐의 가운데 '상대 후보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긴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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