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
입력 2022-02-15 10:28  | 수정 2022-02-15 15:58
"음주운전 감경은 엄격해야"
운전거리가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에 ㄱ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기종 기자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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