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00억대 세금 포탈' 구본상 무죄...법원 "증거 부족"
입력 2022-02-15 15:21  | 수정 2022-02-15 15:22
지난 1월 현충원에서 애국 시무식을 한 구본상 회장 (사진=LIG넥스원 제공 )
LIG 측 "책임 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 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실무자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시점에 두 형제가 복역 중이라 세금 납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 같지도 않다"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주식 가치를 헐값으로 평가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천3백억 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 LIG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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