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6개월 감형
재판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일부 댓글은 무죄"
재판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일부 댓글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7)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경찰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된 댓글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일부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