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비로 PCR 받고 양성이면 검사비 환급
입력 2022-02-15 15:08  | 수정 2022-02-15 15:40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 늘어 5만명에 육박한 9일 서울의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 앞이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등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시 건보통해 환급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팀장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로 가면 된다"며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 현재로서는 환급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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