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인 2018년 12월 회원 7천700여 명에게 상대 후보가 횡령이나 배임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한 회장은 상대 후보를 지목한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고발인인 한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은 2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회장이 받은 혐의 가운데 '상대 후보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긴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 직역 단체장 후보의 자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니 이런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ㅣ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