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또 대법원 간다
입력 2022-02-15 10:38  | 수정 2022-02-15 13:25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회의록 폐기 사건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이 다섯 번째 법원 판단으로, 법원에 따르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측은 전날 (14일)서울고법 형사 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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