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안 거쳐 절차 하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 제명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징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로 논란이 돼 당에서 제명 당했고, 이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1심은 각하, 2심은 무효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제명 관련 재판과 별개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고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