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격리 급증에…생활지원비 지급액 1조 넘었다
입력 2022-02-15 13:22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총 1조572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47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으며 서울 2436억2900만원, 부산 988억5200만원, 인천 710억9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이들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생활지원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문에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신청건수 대비 지급률을 보면 서울이 71.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 이66.2%, 경기는 74.8% 수준이었다.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부터 입원·경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 한해서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이제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되는데, 1인일 경우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등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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