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의 재택 치료는...'공동 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들' 전달
코로나19 담당 보건복지부 차관의 재택 치료 수기가 오늘(15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15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다음날인 12일부터 재택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 차관은 진단 검사 과정부터 역학조사 내용, 격리 상황, 증상과 약 처방 방법 등 코로나19 확진 후에 겪는 일들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는 등 방역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이를 소개 및 홍보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라온 재택 치료 3일 차 일지에서 류 차관은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잠기고, 통증이 있었다"며 "심한 목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목소리가 잠기고, 어깨에도 근육통이 나타났다"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증상은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오후 3시경, 보건소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격리 통지서, 생활 안내문 등이 들어있었다"며 "생활 안내문은 어젯밤에 문자로 받은 의료 상담 및 처방 방법, 격리 기간 등의 내용과 동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 완료자인 류 차관의 아내는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 격리가 면제된 상태인 것을 알리며 "만약 격리되어야 할 동거인이 있다면, 확진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보낼 때 동거인 격리 통지서도 함께 우편 동봉 또는 문자 첨부되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동거인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에 대해서도 류 차관은 "격리 면제자나 공동 격리자 모두 원칙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아니므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시로 그는 "아이의 경우 평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가면 된다"고 밝히며 "다만,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공동 격리자는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후 2시간 내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류 차관은 공동 격리자가 응급상황일 때의 대처 상황 역시 전달했습니다. "이때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공동 격리자(중위험군)는 응급실 내 마련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증상이 있는 공동 격리자(고위험군)는 응급실 내 격리 병상에서 코로나 검사와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동 격리자가 대면 진료를 위해 외출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쓰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병원 방문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며 공동 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해 자세히 첨부했습니다.
또한 집에서의 소독 방법을 함께 명시했는데, '세탁기, 화장실, 주방 등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은 가정용 락스 제품을 100배 희석한 액체 또는 위생 티슈로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화장실을 공동 이용해야 할 경우, 변기 사용 후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소독한다' '확진자의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고, 사용 후 세탁조 클리너로 소독 후 건조한다'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차관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차를 마시니 몸에 수분이 유지되는 것 같고, 하루 한 번 정도 샤워도 목의 통증과 근육통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현재는 목이 아픈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 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후 동석자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키트검사, PCR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 된 것입니다. 다만 류 차관은 무증상으로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어 자택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지민 디지털 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