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인가구 귀국시 가구·가전 등 이사물품 6개까지 면세
입력 2022-02-15 11:46 
가족 수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해외주재관 A씨는 1년여 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올해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A씨는 올해부터 현지에서 구매해 사용한 가구와 TV, 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최대 6개까지 면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시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RV 자동차도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사물품 통관제도 개정으로 면세가 가능해 고민을 덜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과세대상 적용 제외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사물품 통관제도 개정안을 15일 공개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내구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수량을 4인가족 기준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했다. 내구성 가정용품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된다.

또한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필수과세대상이었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필수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됐다. 면세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다.
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10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가족을 포함해 이사자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면세가 인정된다. 단, 이사자 가구당 1대만 면세가 가능하다. 또한 이사물품 자동차라도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포함해 해외 제조자동차는 과세대상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일 사전예약제(통관 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 이사물품의 통관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개정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되어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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