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아버지로부터 4살 때부터 성폭행, 처벌해달라"…눈물의 국민청원
입력 2022-02-15 10:19  | 수정 2022-02-15 10:4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지난해 친아버지 고소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내렸다" 주장

4살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째인 15일 오전 10시 기준 1만525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 A 씨는 교사인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싸우며 가전제품이나 의자를 던지고 유리창을 깨부수는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친아버지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친아버지는 A 씨가 네 살 무렵, 집에 둘만 남아 있을 때 그의 허벅지와 성기 주변을 만졌습니다. A 씨는 "당황스럽다거나 무섭다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만큼 멍했다"며 "네 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런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었고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며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나면 어머니는 언니가 쓰던 방으로 가 밤을 잤고, 아버지는 안방 대신 제방으로 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제 위로 올라와 가슴과 배, 다리 사이, 음부 근처를 아주 이상하게 더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몸을 씻는 동안에 욕실에 들어와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성기 주변을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피해로 인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아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는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을 나와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친족성폭력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때 어려운 점은 물증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이 곧 증거가 된다고 한다"며 자신은 친아버지의 구체적인 행동부터 자신의 자살 충동까지 빠짐없이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묻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이지 않아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에게는 어떠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 저는 충분한 조사를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 가해자인 저의 아버지를 철저히 조사해 재판정에 세우고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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