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재포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1개당 6000원에 판매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모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 가격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2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소분 판매할 때만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인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낱개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곳에서 판매한다. CU·GS25 3만여곳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 배송되므로 오는 16일부터, 미니스톱·세븐일레븐 1만3000여곳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살 수 있다. 나머지 편의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가진단키트의 판매점과 재고량은 실시간으로 각 편의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낱개 제품을 6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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