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낱개 하나당 6천원…17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입력 2022-02-15 08:50  | 수정 2022-02-15 08:52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 사진 = 연합뉴스
처음부터 소량 포장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 적용X
전국 약국과 편의점 가맹점에서 소분된 자가키트 6천 원에 구매
16일까지 온라인 판매 가능…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오늘(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가격이 6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당분간 제조업체가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기로 한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국 약국과 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등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소분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처에서 지정 가격인 6천 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됐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소비자들은 16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 3천여 개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1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약국에서는 이미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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