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 원짜리 벤츠 사자마자 고장…업체 "교환·환불 불가"
입력 2022-02-15 07:00  | 수정 2022-02-15 08:02
【 앵커멘트 】
2억 원짜리 벤츠 승용차가 사자마자 계기판이 먹통이 되는 고장이 났는데, 업체 측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은 처음엔 결함을 인정하지 않다가 뉘늦게 잘못을 시인했지만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A 씨는 2억 원짜리 벤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해 탄 지 불과 5분 만에 주행 상태와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이 먹통이 됐습니다.

차량을 판 전시장에 돌아가 점검을 해보니 계기판이 정상 작동했지만, 주행을 시작하자 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차량 인수자
- "또 똑같이 계기판이 먹통이 됐어요. 이러다간 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차는 도저히 운행을 하면 안 되겠다. 반납을 하고 나온 거죠."

벤츠 판매 대행사인 한성자동차 측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아무 이상이 없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했다며 차량을 다시 인수해 가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측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계기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비스센터 관계자
- "계기판이 과열되고 그랬어요. 그날 (1월 10일) 이 문제가 재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자동차 측도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계기판을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교체 부품이 독일 벤츠 본사에도 없는 상황이라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벤츠 차량 구매자
- "고장 난 차를 고객한테 인도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두 달 가까이 감추고. 고객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벤츠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구나…."

A 씨는 처음부터 고장난 차량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성자동차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벤츠 한국지사를 상대로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신차의 교환과 환불 절차를 규정한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구매자가 중재를 신청한 건 1,400건이 넘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이 난 건 단 3건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고요,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고, 아직도 소비자가 불리한 제도다 이렇게…."

A 씨는 한성자동차와 벤츠 한국지사를 상대로 중재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김지웅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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