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상] 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입력 2022-02-14 15:15  | 수정 2022-02-14 17:29
사법 정책·공약 발표…"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사법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 독립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맞서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 "공수처 개혁해 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개혁에도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해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혜원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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