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가 체납 지방세 징수에도 활용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지방세 징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징수하는 기법이다.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 부서로 연계해 준다. 정부는 경기도에 이어 울산 등 6개 시도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에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체납자 주소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또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새로운 체납세 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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