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영장
입력 2009-11-19 21:41  | 수정 2009-11-20 00:08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세무조사 축소 등을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강매한 국세청 안 모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국장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세무조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C건설사 등에게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 수십억 원 어치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0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안 국장이 구속되면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때와 세무조사 시기가 겹치는 기업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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