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등 작년 자산세 68조원…문재인 정부 들어 2.4배 늘었다
입력 2022-02-13 09:3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을 걷은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2.4배 규모로 불었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난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자산세수는 2018년과 2019년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자산세수의 급증 배경으로는 자산가격 급등과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중과한 부동산 정책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로인해 자산세수 역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증권거래세 급증도 지난해 주가 급등과 연동이 된다.
증권거래세율엔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026조원에서 3825조원으로 26.4% 늘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징벌적 과세는 세금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에 두둑한 세금을 거둬준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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