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고기 이력제 단속…91곳 적발
입력 2009-11-19 16:48  | 수정 2009-11-19 16: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부터 5천여 곳의 식육 판매업소를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를 단속해 9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소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곳으로 88곳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단속은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종류와 원산지, 등급 등을 기록해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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