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내년 시행
입력 2009-11-19 12:26  | 수정 2009-11-19 13:09
【 앵커멘트 】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소득 4천8백만 원 이하 가정의 35살 이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매년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돈이 없어 대학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제도는 내년인 2010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를 받고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심의 초점인 대출 대상은 소득 7분위, 즉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가정에서 35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요.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신입생들은 입학과 함께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재학생의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기존의 장학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그러면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취업 후에 상환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학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즉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 1,592만 원에 상환율 20%를 제시했는데요.

약간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1년에 137만 원.

즉 매달 11만 원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매달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주가 원천 공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법 입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대학들이 이 제도를 믿고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도록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같은 적절한 보완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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