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택지지구 산업시설 존치부담금 절반으로 감소
입력 2009-11-19 11:55  | 수정 2009-11-19 11:55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과다해 기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 규정을 적용하면 화성 동탄2지구는 현재 ㎡당 5만 5천700원에서 2만 4천700원으로 56%, 아산 탕정은 ㎡당 3만 5천400원에서 2만 4천700원으로 65%가 각각 경감될 걸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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