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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걱정말고 쓰세요" 달콤한 유혹 리볼빙…대가는 '혹독', 수수료 연 20%
입력 2022-02-11 11:2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자 신용카드 대금 감당이 어려웠다. 이에 배우자와 함께 고민 후 수수료가 연 20%에 달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게 됐다. 그러다 리볼빙 서비스가 곧 종료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A씨는 부랴부랴 리볼빙 재신청을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B씨는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이후 통신료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20%만 결제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 대금의 80%가 이월되고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수수료는 연 20%에 가까웠다.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잘 활용하면 연체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 신용카드 대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금리로 환산하면 연 20%에 달한다. 당장 급한 유동성 숨통은 틔울 수 있지만 대가가 혹독할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우리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에서 취급한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4.93%에서 최고 18.54%로 나타났다.
사별로 리볼빙 수수료율을 보면 신한 17.11%, KB국민 18.11%, 삼성 14.93%, 현대 16.71%, 롯데 18.54%, 하나 14.76%, 우리 17.85%다.
특히 이들 카드사의 사회초년생이 집중되는 신용점수 600점대 대상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6.28%, 최고 19.38%였다.
이는 7개 전업계 카드사가 지난해 10~12월중 각 월말 기준 리볼빙 이월 잔액에 따른 가중 평균 수수료율로, 지난달 28일 공시된 것이다.
7개 전업계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율, 단위 %.[자료 제공 = 여신금융협회]
리볼빙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신용카드 대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그러나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데다, 잦은 이용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만기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만약 만기 1~5년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다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경우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려 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만기 연장 심사 과정을 통해 신용점수가 하락한 일부 회원의 경우 만기 연장이 불가하고 해지 안내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금액은 2018년말 266만명(이용금액 6조원), 2019말 284만명(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12월말 269만명(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6월말 274만명(6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에는 카드업계가 리볼빙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비해 고금리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펴고 있어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나이스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상환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을 많게는 90%를 미룬 것이기 때문에 매달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총 한도 대비 이용금액) 높아져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결국 채무 증가가 향후 연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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