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신변보호 전 아내 자택 침입…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2-10 19:20  | 수정 2022-02-10 20:08
【 앵커멘트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아내의 집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무단으로 침입한 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변보호는 물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침입한 건데,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차 여러 대가 서울 수유동의 한 골목을 오갑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쯤 한 남성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 자물쇠를 바꾸고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어떤 남자분하고 경찰분하고 서 계시더라고. (경찰차가) 두 대 정도 온 것 같아요. (남자분은)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 A 씨는 피해 여성과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혼 뒤 A 씨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달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조치의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토킹이라든지 또는 가정 폭력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적인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가정폭력 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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