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22-02-10 14:08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고 10일 밝혔다. LPG의 경우에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 그 이후에는 ℓ당 161원을 줄여준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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