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들이 실격 판정을 당하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 지폐를 흔든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일 오후 한국 쇼트트랙팀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탈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이준서와 황대헌이 실격 판정을 당하자 100달러 지폐와 서면 항의서를 들고 피터 워스 심판에게 항의했다.
당시 준결승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이준서(한국체대), 황대헌(강원도청) 선수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다.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에 '오심'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안 코치가 100달러 지폐를 흔든 것도 오심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국제빙상연맹(ISU)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 2000원)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화폐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 심판 구성 관련 항의는 1시간 이내, 점수 착오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수영, 펜싱, 복싱 등 다른 종목은 항의서 제출시 납부 금액이 다르다. 수영은 쇼트트랙과 비슷하지만 펜싱은 80달러(약 9만원), 복싱은 500달러(약 60만원) 등을 내야한다. 다만 태권도는 이의신청에 돈이 들지 않는다.
안 코치가 100달러 지폐와 서면 항의서를 들고 항의했지만 다음날이었던 8일 ISU는 심판이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항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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