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2-02-09 08:03  | 수정 2022-02-09 08: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혜경 의혹 제기 후 신원 노출로 정신적 고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공무원 A 씨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어제(8일)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김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익위가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면 A 씨는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A 씨의 주장을 인용해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 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김 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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