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원, 국가 상대 항소심 일부 승소
입력 2009-11-18 14:01  | 수정 2009-11-18 14:01
탈주범 신창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 1부는 수감 중인 신 씨가 외부에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신 씨에게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6월경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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