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서울 남대문로 상의 회관에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법률인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 준칙을 선포했습니다.
이 행동 준칙은 경제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것입니다.
행동준칙에는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과 사업자 단체에서 회의할 때 가격이나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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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 준칙은 경제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것입니다.
행동준칙에는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과 사업자 단체에서 회의할 때 가격이나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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