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아니라 소형주택"…전용 60㎡ 상한 확대 "침실 3개까지 허용"
입력 2022-02-08 12:44  | 수정 2022-02-08 13:10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 양수동 모습 [매경DB]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들은 이달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30㎡ 이상인 세대의 경우 침실 3개와 거실 1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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