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자 "성남 도개공 요청대로 수정"
입력 2022-02-07 18:18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입장대로 수정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6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자,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모 지침서를 수정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기억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 온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증인이 혼자 작성했다는 공모지침서를 발주처 담당자가 와서 수정해주기도 했느냐는 질문인데, 증인이 기억 못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다시 묻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에서 지침서 기재 내용이나 방향을 논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는 "가장 관여한 건 정민용 변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지침서에 담지 않은 것은 성남도개공의 결정일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공모지침서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와 유사하지만, 일부 규정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쪽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식으로 변경돼 논란이 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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