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불구속 기소…범죄수익은닉 혐의
입력 2022-02-07 16:22  | 수정 2022-02-07 16:30

다크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손정우(26)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4일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수 회에 걸쳐 560만 원 상당을 배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20년 5월 아들 손정우가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같은 해 11월 손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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