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된 학생 15%도 기준
학사 운영 4가지로 나눠 학교가 정해
학교 내에서도 PCR 검사 받을 수 있어
확진자 접촉했어도 음성이면 바로 등교
학사 운영 4가지로 나눠 학교가 정해
학교 내에서도 PCR 검사 받을 수 있어
확진자 접촉했어도 음성이면 바로 등교
올해 신학기에는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를 넘지 않는 한,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학사 운영 방안은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방침을 지역별 또는 학교별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폭 전환한 것을 핵심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학사 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로 나눴습니다. 지역과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춰 4가지 학사 운영 가운데 하나를 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전교생이 600명이라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여 명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100여 명 발생했을 때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하고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1학년과 2학년, 특수학교,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합니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접촉자 분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 개편된 학교 방역지침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학교에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검체 채취와 수거를 도울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도 PCR 검사를 받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초·중등 교과정원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고, 특수학교에는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교사 1200명 등을 확보합니다.
확진자 접촉했어도 음성이면 등교
확진자 접촉자 가운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결과가 음성이면 바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는 접촉자라면 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주일 동안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 지속
대학교의 경우에도 대면수업을 지속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학기 중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업 방식을 변경할 때, 수강생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