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학기 등교여부, 학교에서 정한다…전교생 3% 확진되면 부분등교
입력 2022-02-07 13:54  | 수정 2022-02-07 16:04
[사진 = 연합뉴스]

다음달 새학기 등교 수업 여부는 각 학교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선 지역별로 밀접도 기준을 정했으나 3월부턴 학교에서 등교수업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는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및 ④전면원격수업*등으로 나눴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 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과 소규모학교, 돌봄교실, 특수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상황에선 부분원격으로 전환된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무증상이고 학교별 자체조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해야 한다.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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