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십여년간 사업이 정체돼온 봉천 13구역이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로 본격 추진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난달 28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동의(공공 단독 시행시)가 필요하다.
봉천13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간 갈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 불신, 낮은 사업성, 공사기간 중 임대 소득 중단에 따른 생활고 우려 등으로 13년간 사업추진이 정체돼왔던 곳이다. 올해 3월에는 정비구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었다. LH는 용적률을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시켰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사에 따른 임대 수익 중단 문제를 주민이 원할 경우 총 사업 수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상가 비율이 높은 봉천13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봉천13구역은 약 1만3000㎡ 사업부지에 용적률 500%, 최고 27층으로, 상가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포함된 주거시설로 재탄생해 서울 관악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은 기존 대비 2.6배인 460여 세대가 공급되며, 추가 건설되는 280여 세대는 일반공급 한다. 주택 평형은 주민 선호도를 조사해 주민이 원하는 평형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도시규제 완화 등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도입하며 지난해 1월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봉천13구역은 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 등에 이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6번째 구역이 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LH와 SH 등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춘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온 곳들이 후보지로 선정돼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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