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 제발 오지마"…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무슨일이
입력 2022-02-07 10:56 
네이버 사옥 [한주형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IT업계가 자체 방역을 강화한다.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사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장과 회식 등 대면 활동을 금지했다. 사내 시설 운영도 일부 중단됐다.
◆ 전례없는 확진자 급증세…문 걸어잠근 IT업체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286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04만4963명을 기록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70명,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886명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다. 사흘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6일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IT업체들은 앞다퉈 재택근무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일부 기업은 사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이달 말까지 원격근무를 강력 권고하고 대면 회의나 출장, 회식 등의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내 각종 시설과 공간은 운영을 잠시 중단하거나 축소한다.
앞서 네이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근무 원칙을 세우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다음달까지 원격근무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재택근무 방침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이버는 현재 사옥 출근 시 사전에 조직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에 출근한 직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내 병원에 방문해 자가진단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사옥 내 사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판교 오피스 [한주형 기자]
카카오는 전 직원의 사내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직원 접촉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카카오 임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18일까지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사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조직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진단을 실시해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직원들이 집에서 쉽게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키트 10개씩 총 20회분을 배송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도 코로나19 확산세에 긴장하고 있다. 전사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간 넥슨은 당분간 해당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넷마블 역시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순환근무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서별로 직원들의 50%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나머지 50%는 재택근무를 하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인원의 3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LG그룹은 전계열사의 재택근무 비율을 지난달 말부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일상회복에도 재택근무 이어온 IT업계…일부 "재택근무 쭉 한다"


앞서 IT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선언에도 일부 기업이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외국계 기업이 많은 IT업계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조금씩 확산세를 보이자 선제적으로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약 2년간 이어져온 원격근무 방식이 이미 일상화된 점을 감안해 전면적인 원격근무 체제를 선택한 곳도 있다.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완전 재택근무나 부분 재택근무를 직원이 직접 선택한다. 이를 위해 라인플러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실을 기존 고정석에서 자율 좌석제로 전면 바꾸기로 했다.
보안업체인 이스트소프트는 원격근무제가 포함된 워크 플러스 제도를 도입하고, 본사 일부를 공유오피스로 바꿔 원격근무 중 사무 공간이 필요할 경우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 직원들이 제주지점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직방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폴리스'를 자체 개발해 오프라인 사무실을 온라인으로 완전 대체하는 중이다. 직원들의 아바타가 메타폴리스로 출근해 화상으로 업무를 본다. 사실상 영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셈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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