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장남, 軍 '허가공문' 요청 없이 입원…성남시 특혜 의혹도
입력 2022-02-07 10:43  | 수정 2022-02-07 11: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與, 정상 입·퇴원 주장…“정치 공작” 비판
성남시-국군수도병원, 인허가 특혜 의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모 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속부대가 이 씨의 군 병원 입원 한 달 후 상급부대에 인사명령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것과 성남시와 국군수도병원의 특혜 거래 의혹입니다.

2014년 7월 입원→9월 ‘인사명령서 요청

오늘(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가 속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 병원 입원을 위해 소속 부대장의 인사 명령이 선행돼야 하므로 요청 공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선 이 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원 한 달 후에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공군 교육사령부는 공문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인사명령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 이 씨의 군 복무 당시 입·퇴원 확인서. /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앞서 민주당 측은 국군수도병원 입원 특혜를 받았다는 야권 주장에 담당자의 실수”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5일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군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 등을 공개하며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낭설로 여당의 대선후보를 흠집 내고 프레임을 씌우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상습조작당이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공군 측은 인사 명령 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공문 요청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교육사령부 담당자의 실책으로 기본군사훈련단 공문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軍 수도병원 부지 용도 상향”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아들의 입원 후 국군수도병원의 민원을 들어줬다며 특혜 거래 의혹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특혜성 인허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이 확보한 ‘부지 용도지역 변경신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6천㎡의 용도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보전녹지 지역은 3층을 초과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불가능 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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