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방법 몰랐던 인도 여성 상대로 성추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질 검사를 해야한다"고 속여 성추행한 인도 의료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현지시각) 인도 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코로나19 검사 방법을 속인 의료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에 있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지난해 7월 28일 인근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가 의료진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법에 대해 무지했던 그는 남성 의료진에게 호흡기 검체 결과 양성 판정이라는 소견을 받고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질 검체를 채취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의료진의 말이기에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성은 강간 및 여성 모욕죄, 범죄적 폭력 혐의로 체포돼 약 1년 반의 재판 끝에 징역 10년형과 벌금 1만 루피(한화 약 16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