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은 회사 정식 대여금"
입력 2022-02-07 10:08  | 수정 2022-02-07 12:30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입장하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정상적 대출…검찰 조사서 소상히 설명"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딸 박 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된 돈은 박 전 특검(변호사)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박 전 특검의 딸은 아직 변제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일간지는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6일 3억원, 2020년 2월 27일 2억원, 4월 26일 1억원, 7월 30일 2억원, 2021년 2월 25일 3억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박 전 특검 딸의 계좌에 보냈다"고 보도하며,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의 금전 거래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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