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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숨통 조여온다…금융당국 "유예해준 대출 4월부터 갚아라"
입력 2022-02-06 18:14  | 수정 2022-02-06 19:16
시중은행이 유예해준 대출과 이자가 140조원이 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4월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예해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는 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이다.
이는 은행들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초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누적된 금액이다.
은행권은 당국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세 차례 연장하면서 이자 상환도 유예해줬다.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이자 유예 금액은 664억원이다.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감안해 추정하면 갚지 않은 원금은 약 1조573억원이다. 결국 5대 은행 만기 연장 대출 원리금(139조4494억원)에다 이 숫자를 더해보니 잠재 부실 대출이 140조506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상환이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3월 말로 종료된다. 은행권에선 부실 충격이 오지 않도록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달 말 네 번째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께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비금융 지원은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영업·세무 등의 문제를 상담해주거나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7~11일 중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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