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결과 수용…특별한 이의제기 없어
지난달 11일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지난달 11일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을 병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6일) 경찰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와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각종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검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병사로 나오면서 이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역시 병사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황으로는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을 유추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입니다.
[디지털뉴스부]